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자동차세기각2021. 6. 15. 결정

① 이 건 2016년도와 2017년도 자동차세 등에 대한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② 쟁점자동차의 공동지분으로의 명의변경 당시 담당 공무원의 잘못된 안내로 감면받은 자동차세를 소급하여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1지0576

요지

① 심판청구를 제기하기 위해서는 위 규정에 의한 처분이 있어야 할 것이어서 처분이 있을 것을 예정하여 불복하는 경우에는 청구대상의 흠결로서 각하되어야 할 것이나, 불복청구 후에 처분이 있는 경우에는 그 하자가 치유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 건 심판청구 중 2016년도와 2017년도 자동차세 등에 대한 것은 심판청구일 당시에는 처분이 없었다 하더라도 심판청구 후에 처분청이 부과처분을 하였으므로 이는 심판청구의 흠결이 치유된 것으로 보아 본안심리대상에 해당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② 처분청이 착오 등으로 쟁점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감면을 적용하였더라도 부과제척기간(5년) 내에 이를 바로잡아 과세할 수 있는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 건 자동차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연관 문서

tax_tribunal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