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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경정2021. 6. 15. 결정

쟁점부동산의 취득이 「지방세법」 제13조 제2항에 따른 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등으로서 취득세 중과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심2020지0543

요지

쟁점부동산의 지하 1층(사무소)은 예비창업자 강의실 용도로 사용된 현황이 나타나므로 이는 인적시설 및 물적시설이 갖추어진 지점이나 분사무소라기 보다는 청구법인 본점의 교육장소로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등에 비추어 쟁점부동산의 지하 1층(사무소), 지상 3층․4층․5층에 대한 취득세 등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해석례 전문

1. OOO이 2019.12.30. 청구법인에게 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청구법인이 2016.7.29. OOO의 부동산(토지 444.4㎡ 및 지상의 건축물 2,029.88㎡)을 취득하면서 대도시 내의 지점 설치에 따른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신고ㆍ납부한 취득세 등 OOO 가운데 위 부동산 지하 1층(사무소) 및 지상 3ㆍ4ㆍ5층은 지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에 대한 취득세 등은 일반세율을 적용하고, 위 부동산의 공용면적 465.17㎡(세부내용은 기재) 가운데 지점면적 해당분(공용면적을 전체면적 대비 지점면적 비율로 산정한 면적)을 제외한 나머지 면적에 대한 취득세 등은 일반세율을 적용하여 그 세액을 경정한다. 2.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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