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재조사2021. 6. 14. 결정
① 청구법인이 취득한 이 건 부동산이 공장의 지방이전에 따른 감면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 ② 청구법인이 취득한 이 건 부동산이 법인의 지방이전에 따른 감면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
조심2020지0773
요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건축물 중 2년 이상 공장으로 사용한 면적을 재조사하여 그 면적이 200㎡ 미만인 경우에는 거부처분을 유지하고, 200㎡ 이상인 경우에는 그 건축물 및 부속토지 가액에 해당하는 취득세 등을 취소하는 것으로 하여 이 건 거부처분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청구법인이 쟁점건축물 중 2년 이상 본점으로 사용한 면적을 재조사하여 그 건축물 및 부속토지 가액에 해당하는 취득세 등을 취소하는 것으로 하여 이 건 거부처분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해석례 전문
OOO시장이 2019.12.31. 청구법인에게 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청구법인이 OOO건축물 1․2․3층(이하 “쟁점건축물”이라 한다) 중 공장으로 2년 이상 사용한 면적을 재조사하여 그 면적이 200㎡이상인 경우에는 그 건축물 및 부속토지 가액에 해당하는 취득세를, 쟁점건축물 중 법인 본점으로 2년 이상 사용한 면적을 재조사하여 그 건축물 및 부속토지 가액에 해당하는 취득세를 면제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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