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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지방소득세기각2021. 6. 14. 결정

① 세액공제방식에 따라 법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에서 외국납부세액을 공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2014.1.1. 개정된 「지방세법」의 일반적 경과조치에 따라 그 개정 이후 사업연도에 「조세특례제한법」상 이월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조심2020지3729

요지

∘법인지방소득세의 경우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도록 「지방세특례제한법」 등 국내법에서 근거를 마련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조세조약 및 현행 법령으로는 법인지방소득세 산정시 외국납부세액을 적용할 근거가 없고, 법인지방소득세의 세액을 계산할 때 외국납부세액을 세액공제 방식으로 적용할 수 없다 할 것임 ∘현행「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는 법인지방소득세에 대한 세액공제 및 감면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2014사업연도 이후에는 조특법상 이월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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