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취소2021. 6. 14. 결정
이 건 부동산 중 근린생활시설인 이 건 3층을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보아 1층과 이 건 3층을 고급주택으로 하여 취득세를 중과한 처분의 당부
조심2020지1785
요지
이 건 부동산에 설치된 엘리베이터와 같이 청구인들이 운영하는 사업체의 직원들이나 방문객들이 함께 사용하는 엘리베이터는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이는 점, 나아가 용산세무서장도 이 건 부동산의 2층과 3층은 주택이 아닌 사업용 부동산으로 보아 건축물분 부가가치세를 추징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 건 부동산의 1층과 3층을 합하여 이를 지방세법령상의 고급주택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연관 문서
tax_tribuna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