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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각하2021. 6. 14. 결정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조심2021지0607

요지

청구인은 쟁점주택에 대한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한 후 별도의 경정청구를 제기하지 않은 채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던바, 이 건 심판청구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제기되어 부적법하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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