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취소2021. 6. 10. 결정
쟁점토지가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교회목적 사업에 직접 사용되고 있는지 여부
조심2020지3290
요지
청구법인은 쟁점토지를 취득하기 이전부터 주차장을 확보하기 위해 인근 토지를 사용료를 납부하며 임차하여 왔던 점, 네이버 거리뷰 사진에 의하면 2018년 5월 현재 쟁점토지에 주차가 가능한 것으로 보이고 청구법인의 건물과 연접해 있어 청구법인의 부설주차장으로 사용이 가능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이 2018년 3월부터 신도들에게 쟁점토지를 주차장으로 사용하도록 안내한 점, 2019년부터는 교회 주차장으로의 사용이 인정되어 재산세가 면제되어 온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는 2018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청구법인의 주차장으로 사용된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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