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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취소2021. 6. 10. 결정

① 이 건 취득세 납세고지서의 공시송달이 적법한지 여부 ② 장애인용 자동차를 공동명의로 등록하였다가 세대분리한 경우 취득세 추징을 면할 수 있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심2020지3345

요지

이 건 납세고지서의 송달이 적법하게 이뤄지지 아니하였다면 송달의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하여 이 건 취득세 부과처분은 무효이고 그에 근거한 체납처분 등 후행처분 또한 당연 무효인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취득세 부과처분은 부적법한 처분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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