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기각2021. 6. 10. 결정
①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이 건 토지상에 의료용 및 장례식장 등의 용도로 겸용되는 건축물을 건축 중인 경우 의료용 이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면적도 재산세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② 의과대학 부속병원의 장례식장은 의료시설의 부수시설로서 재산세 등의 감면대상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0지0429
요지
∘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의료용과 장례식장 등으로 겸용할 건축물을 건축 중인 경우 장례식장용 등의 건축물의 부속토지인 쟁점토지까지를 의료용에 직접 사용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 건 토지 중 6.41%에 해당하는 쟁점토지를 재산세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장례식장은 의료업의 부대사업에 불과하며 위 부대사업을 영위한다고 하여 이를 의료업을 영위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 건 건축물 중 장례식장용 건축물에 대하여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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