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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취소2021. 6. 10. 결정

오피스텔인 쟁점부동산의 취득에 대하여「지방세법」제13조 제2항에 따라 취득세 중과세율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조심2021지0534

요지

청구법인은「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라 등록을 한 임대사업자가 경영하는 주택임대사업을 영위하여 대도시 중과 배제 업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쟁점부동산의 취득을 중과세율 적용대상인 것으로 보아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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