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공시지가결정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2019. 4. 30. 청구인 소유의 A도 ○○시 ○○구 ○○로**번길 **(○○동, ●●●●맨션) 4@@호(이하 ‘이 사건 공동주택’이라 한다)에 대하여 2019. 1. 1. 기준 공동주택가격을 7,500만원으로 결정‧공고하였고, 이에 대해 청구인이 2019. 5. 7. 피청구인에게 이의신청을 하자, 피청구인은 2019. 6. 24. 청구인에게 공동주택 공시가격 이의신청 기각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이 사건 공동주택 가격결정에 대해 피청구인에게 2차에 걸쳐 이의신청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는바, ○○구 지역은 교통이 불편하고 인구감소와 아파트 노후화로 최근 매매가 이루어지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이 사건 공동주택 가격을 지나치게 높은 가격으로 공시한 것은 잘못된 것이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가격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충분히 검토하여 이 사건 공동주택의 가격을 결정ㆍ공시하였고, 청구인의 이의신청에 대해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에서 인근 공동주택의 가격수준, 실거래가 등을 고려할 때 적정하게 공시된 것으로 판단하였는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할 것이다. 4. 관계법령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 및 제18조제1항, 제2항, 제5항, 제6항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국토교통부 공동주택 실거래가 조회, 국토교통부 공동주택 공시가격 조회, 이 사건 처분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청구인은 2019. 4. 30.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에 따라 이 사건 공동주택의 2019년도 공시가격을 관보에 공고(국토교통부공고 제2019-526호)하였다. 나. 청구인이 2019. 5. 7. 이 사건 공동주택이 매매가 되지 않고, 빈 세대가 많다는 등의 이유로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공동주택의 공시가격 하향을 요구하는 내용의 공동주택가격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자, 피청구인은 2019. 6. 24. 청구인에게 다음과 같이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다 음 - 〇 귀하께서 제출하신 2019년도 공동주택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에 대하여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공시법’이라 한다)에 따라 공동주택가격 조사ㆍ산정기관인 한국감정원에 의뢰하여 가격의 적정성을 재조사한 결과, 우리 부에서 공시한 공동주택가격이 적정한 것으로 인정되어 이의신청을 반영하지 않았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realtyprice.kr)에서 조회한 바에 따르면, 이 사건 공동주택과 동일한 전용면적(79.2㎡)의 다른 호수의 2018년도 및 2019년도 공시가격은 다음과 같다. 다 음 - <img src="/LSA/flDownload.do?flSeq=85149669"></img> 라. 국토교통부 공동주택 실거래가 조회(http://rt.molit.go.kr)에 따르면, 이 사건 공동주택과 같은 동일한 전용면적(79.2㎡)의 최근 실거래 내역은 다음과 같다. 다 음 - <img src="/LSA/flDownload.do?flSeq=85150417"></img> 마. 국토교통부 공동주택 공시가격 조회(www.realtyprice.kr)에 따르면, 이 사건 공동주택에 대해 공시된 최근 5년간의 공동주택가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img src="/LSA/flDownload.do?flSeq=85150583"></img>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부동산공시법 제2조제5호 및 제18조제1항, 제2항, 제5항, 제6항에 따르면, ‘적정가격’이란 부동산에 대하여 통상적인 시장에서 정상적인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성립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인정되는 가격을 말하며, 국토교통부장관은 공동주택에 대하여 매년 공시기준일 현재의 적정가격(공동주택가격)을 조사·산정하여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시하고, 이를 관계행정기관 등에 제공하여야 하며, 공동주택가격을 공시하기 위하여 그 가격을 산정할 때에는 공동주택소유자와 그 밖의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어야 하고, 공동주택가격을 조사ㆍ산정하는 경우에는 인근 유사 공동주택의 거래가격ㆍ임대료 및 해당 공동주택과 유사한 이용가치를 지닌다고 인정되는 공동주택의 건설에 필요한 비용추정액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야 하고, 공동주택의 적정가격의 조사·산정에 관하여 한국감정원에 이를 의뢰한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 청구인은 이 사건 공동주택 가격이 교통불편ㆍ아파트 노후화 등의 사유로 최근 매매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지나치게 높게 책정되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① 이 사건 심판청구 이후 2019. 10. 10. 이 사건 공동주택과 같은 전용면적의 다른 호수(1층)가 1억 1,200만원에 거래되었는바, 동 거래가격 대비 해당 층의 공시가격은 약 64% 수준으로 동 공시가격이 지나치게 높게 평가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피청구인은 한국감정원에 공동주택가격 조사ㆍ산정 업무를 의뢰하여 이 사건 공동주택의 공시가격(안)을 7,500만원으로 조사ㆍ산정하였고 청구인의 이의신청에 대하여 가격의 적정성에 대해 재조사하여 공시가격을 위의 가격으로 확정하였는바, 부동산공시법 소정의 절차에 따라 이 사건 처분을 한 점, ③ 이 사건 공동주택의 공시가격은 2017년도 이후 지속적으로 낮아지고 있어 이는 피청구인이 이 사건 공동주택의 노후화 및 거래건수 감소 등의 요인을 고려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위와 같은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고, 피청구인이 이 사건 공동주택에 대한 공시가격 결정에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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