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23. 1. 20. 결정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한 노사합의의 효력
근로기준정책과-218
해석례 전문
통상임금은 연장·야간·휴일 근로에 대한 가산임금 등을 산정하는 기준이 되는 임금으로, 어떠한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 여부는 그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를 기준으로 그 객관적인 성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임. 소정근로의 대가가 무엇인지는 근로자와 사용자가 소정근로시간에 통상 제공하기로 정한 근로자의 근로의 가치를 어떻게 평가하고 그에 대하여 얼마의 금품을 지급하기로 정하였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 임금인상 소급분이라 하더라도 단체협약 등에서 이를 기본급, 정기상여금과 같이 법정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임금으로 정하였다면 그 성질은 원래의 임금과 동일할 것임(대법원2016다4747, 2021.12.30.). 한편, 통상임금 포함 여부는 급여의 성질에 따라 객관적으로 결정되며, 어떤 임금이 통상임금이 되어 가산임금의 기초가 될지 여부를 노사합의 등에서 임의로 정할 수는 없음. - 노사 합의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 법에서 정한 기준에 미달한 때에는 그 미달하는 범위 내에서 노사합의는 무효이고, 무효로 된 부분은 「근로기준법 」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야 함. <div
연관 문서
labor_moe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