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22. 12. 29. 결정

지방의회 소속 종사자에 대한 경영책임자 판단

중대산업재해감독과-5060

해석례 전문

질의내용만으로 ○○도의회 조직, 인력, 예산 등에 관하여 명확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 곤란하나, 주어진 사실관계만을 전제로 하여 회신 드림 ‘지방의회’는 「헌법」 제118조제1항 및 「지방자치법」 제37조 (의회의설치)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두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  「헌법」 제118조제2항에 따라 ‘지방의회’의 조직・권한・의원선거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 바, * 「헌법」 제118조 ① 지방자치단체의 의회를 둔다. ② 지방의회의 조직・권한・의원선거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임방법 기타 지방자치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 ‘지방의회’는 ‘국회’ 등과 같이 「헌법」에 따라 설치되는 헌법기관으로 볼 여지가 있음 따라서,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같이 법률에 특별한규정이 없는 한 ‘지방의회’의 경우에도 「중대재해처벌법」 제2조제9호가목 에 따라 해당 ‘지방의회’를 대표하고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을 경영책임자로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됨 -➊「지방자치법」 제4조 (지방자치단체의 기관구성 형태의 특례)에 따라지방자치단체는 ‘지방의회’와 ‘집행기관’으로 구성되어 각 사업 부문별대표(지방의회 의장, 지방자치단체의 장)가 해당 사업 부문을 대표하고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고 독립성을 가지고 분리된 별개의사업으로 평가할 수 있는 점과➋「지방자치법」 제58조 (의장의 직무)에따라 지방의회 의장이 의회를 대표하고 있는 점,➌「지방자치법」제103조, 제104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6조 에 따라 지방의회 의장은 지방의회 사무직원을 지휘・감독하고, 지방의회 사무직원의임면권은 지방의회 의장에게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지방의회’의 경영책임자는 ‘지방의회 의장’으로 판단됨 <div

연관 문서

labor_moel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