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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22. 12. 28. 결정

외국인 선원의 상시 근로자 수 포함 여부

근로기준정책과-4214

해석례 전문

귀 질의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하므로(제2조제1항제1호), 「근로기준법 」에 우선하여 「선원법 」을 적용받는 선원이라 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임. -또한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 에 따른 상시 근로자 수 판단은 고용관계를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근로자의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사업(장)에 근로하는모든 근로자를 포함하여 상시 근로자 수를 산정하여야 하므로, 고용관계를갖고 있는 이상 외국인 근로자라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라 할 것임. -따라서 귀 질의와 같이 하나의 사업(장) 내에 상시 근로자 수를 산정할 때에는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선원법 」을 적용받는 외국인 선원을 포함하여 산정하여야 할 것임.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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