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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재조사2021. 6. 8. 결정

일반적 경과조치에 따라 개정전 법률(60㎡이하 공동주택)을 적용하여 취득세 등을 면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0지0842

요지

청구인들이 제출한 자료만으로 종전 규정의 시행기간 내에 착공과 같이 취득과 밀접하게 관련된 원인행위가 이루어졌다고 단정할 수 없고, 이 건 건축물을 분양을 목적으로 취득하였는지 여부도 명확하게 나타나지 않으므로 처분청은 쟁점공동주택의 실제 착공일 및 분양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쟁점공동주택에 대하여 종전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해석례 전문

OOO시장이 2020.2.5. 청구인들에게 한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OOO소재 건축물 6개동 중 그 전용면적이 60㎡이하인 48세대에 대하여, 그 실제 착공일이 2014.12.31.이전인지 여부와 분양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지방세특례제한법」(2014.1.1. 법률 제12175호로 일부개정 된 것) 제33조 제1항을 적용하여 그 세액을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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