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1. 6. 8. 결정
공사 착공 당시에 공시되어있던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하여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가격 산정한 처분의 당부
조심2020지1416
요지
예정가격은 확정·공시된 가액이 아니라서 공시되기 전에 언제라도 변경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토지의 지목변경 전의 시가표준액은 2019.5.31. 공시된 2019.1.1. 기준의 공시지가라 할 것이므로 처분청에서 청구인들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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