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1. 6. 7. 결정
청구인에게 「지방세특례제한법」제17조 제3항에 따른 혼인 또는 그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1지0649
요지
청구인은 2020.4.29.에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정한 바에 따라 혼인신고를 마쳤던바, 설령 청구인이 혼인신고일 전까지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였다 하더라도, 청구인이 세대를 분가한 시점에 「민법」상 혼인이 성립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차량의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세대를 분가한 것에 대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제17조 제3항에 따른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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