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1. 6. 7. 결정
쟁점용도폐지정비기반시설의 취득세 과세표준 산정시 2016년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0지1372
요지
「지방세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서 「지방세법」 제4조 제1항 본문에 따른 토지 및 주택의 시가표준액은 「지방세기본법」 제34조에 따른 세목별 납세의무 성립시기 당시에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된 개별공시지가, 개별주택가격 또는 공동주택가격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기본법」 제34조 제1항 제1호에서 취득세는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때 납세의무가 성립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청구법인은 쟁점용도폐지정비기반시설을 2017.5.31. 취득하였고 쟁점용도폐지정비기반시설의 2017년도 개별공시지가는 2017.5.31. 결정․공시된 것으로 확인되므로 쟁점용도폐지정비기반시설의 취득세 과세표준은 취득일 현재 결정․공시되어 있는 2017년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산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