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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1. 6. 7. 결정

쟁점토지를 정당한 사유 없이 취득일부터 2년 이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창업중소기업 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등 감면액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9지1775

요지

청구법인이 감면부동산을 취득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공장을 신축하지 못한 데에는 청구법인이 공장 신축허가(부담금 납부) 및 공장신축에 소요되는 자금을 제때 조달하지 못한 것이 주된 이유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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