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지방소득세기각2021. 6. 7. 결정
이 건 부칙의 일반적 경과조치 규정을 근거로 개정 전 「지방세법」의 적용을 전제로 하여 「조세특례제한법」상 이월세액공제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조심2020지1768
요지
지방세법령에서도 달리 세액공제와 그 이월공제에 관하여 정한 바가 없어 법인세 세액공제의 이월공제에 따른 지방소득세 경감액을 개정후 「지방세법」부칙 제15조에서 종전의 규정에 따르도록 정한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라고 보기 어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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