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1. 6. 7. 결정
① 이 건 임야를 취득하여 농지(황칠나무 식재)로 사용하고 있음에도 농지로 조성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이 건 취득세 등의 가산세 부과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0지3338
요지
∘ 청구인이 농지조성을 착수하였다거나 농지를 조성하기 위한 노력을 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나타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이 건 임야를 취득한 후 유예기간 만료일 까지 농지조성을 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움 ∘ 청구인은 이 건 임야를 취득하여 농지조성용 임야로 감면신고를 하여 취득세 등을 감면받고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른 추징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아니함에 따라 처분청이 「지방세법」 제21조 제1항에 따라 가산세를 포함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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