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지방소득세각하2021. 6. 7. 결정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조심2020지3249
요지
처분청은 2020.8.14. 및 2020.12.23. 청구법인이 경정청구한 금액을 모두 환급하여 더 이상 거부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그 대상이 되는 처분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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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청은 2020.8.14. 및 2020.12.23. 청구법인이 경정청구한 금액을 모두 환급하여 더 이상 거부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그 대상이 되는 처분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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