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기각2021. 6. 7. 결정
쟁점건축물을 과밀억제권역내의 공장용 건축물로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재산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심2020지3342
요지
쟁점건축물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에 소재하고 공장의 일종인 자동차 정비·수리업에 공여되고 있으며 그 면적이 500㎡이상인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2020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쟁점건축물은 「지방세법」제111조 제2항에서 규정한 재산세 중과세율 적용대상인 공장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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