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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지방소득세기각2021. 6. 7. 결정

쟁점거래는 범죄목적을 위한 가공의 거래이므로 관련부가가치세, 법인세 및 법인지방소득세는 취소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1지1911

요지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경정시 매출세액과 매입세액에서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매출세액과 매입세액을 각각 감액하였고, 법인세 경정시에도 쟁점매출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과 쟁점매입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을 각각 익금과 손금에 불산입하는 것으로 세무조정을 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 법인세 및 법인지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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