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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1. 6. 4. 결정

① 세무조사 사전통지와 그 결과통지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이 건 지방세 등의 부과 처분은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이 건 공사 중 청구법인이 직접 시공한 부분에 대한 공사비용인 쟁점금액은 이 건 지방세 등의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③ 이 건 재산세 등의 과세표준이 적법하게 산출되었는지 여부

조심2021지1901

요지

(쟁점1) 처분청이 적법절차에 따라 세무조사 사전통지 및 세무조사결과통지를 하지 아니하여 청구법인의 권리가 침해되었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쟁점2) 처분청은 이 건 공사비용0원에서 인테리어 공사비용 0원을 제외한 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하였는바 인테리어 공사비용을 취득가격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이유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 건 공사의 취득세 과세표준을 0원으로 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쟁점3) 지방세법령에 따른 건축물의 평가방식은 합리적인 평가요소를 가지고 객관적으로 가치를 반영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고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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