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취소2021. 6. 3. 결정
서민주택에 대한 취득세를 50% 감면받은 경우, 취득세 과세분에 대한 농어촌특별세 납세의무가 발생하는지 여부
조심2020지3406
요지
취득세를 면제하는 경우 및 전부 과세하는 경우에는 농어촌특별세를 비과세하면서 취득세를 일부 감면하는 경우에만 납세의무가 발생한다면, 동일한 서민주택에 대한 취득세에 대하여 그 감면 여부 및 감면율에 따라 농어촌특별세 납세의무가 달리 성립하게 되어 형평에 어긋나는 측면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서민주택에 대한 취득세 감면분 및 과세분 모두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한다고 보는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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