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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각하2021. 6. 3. 결정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조심2020지1415

요지

청구인은 이 건 심판청구일까지 처분청에 이 건 취득세 등에 대하여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지 않았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제기되어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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