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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기각2021. 6. 3. 결정

개발이 불가능한 임야인 쟁점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분류하여 재산세를 과다하게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0지3600

요지

쟁점토지는 열거된 별도합산과세대상이나 분리과세대상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이고 처분청도 그에 따라 재산세를 과세하였고, 처분청이 재산세를 과다하게 산정하였다고 볼만한 사정도 나타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볼 때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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