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1. 6. 2. 결정

청구법인이 대도시 내 휴면법인을 인수한 후 그 날부터 5년 이내에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였다고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 한 처분의 당부

조심2020지1588

요지

ㅇㅇㅇ은 2016.11.11. 휴면상태인 로코산업을 인수하는 방법으로 사실상 대도시 내에서 청구법인을 설립하였다 할 것이고 청구법인은 그 날부터 5년 이내인 2019.2.13.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부동산을 대도시 내 법인이 그 설립일부터 5년 이내에 취득한 대도시의 부동산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연관 문서

tax_tribunal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