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1. 6. 2. 결정
청구법인이 대도시 내 휴면법인을 인수한 후 그 날부터 5년 이내에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였다고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 한 처분의 당부
조심2020지1588
요지
ㅇㅇㅇ은 2016.11.11. 휴면상태인 로코산업을 인수하는 방법으로 사실상 대도시 내에서 청구법인을 설립하였다 할 것이고 청구법인은 그 날부터 5년 이내인 2019.2.13.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부동산을 대도시 내 법인이 그 설립일부터 5년 이내에 취득한 대도시의 부동산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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