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1. 6. 2. 결정
이 건 주택을 증여가 아닌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하였으므로 주택 유상거래의 취득세율(1%)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0지3670
요지
쟁점주택의 매매대금 지급현황자료 등을 보면 청구인은 아들 ㅇㅇㅇ에게 매매대금 중 현금과 대출금 이자상당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우선 지급하였을 뿐 ㅇㅇㅇ의 부채(전세보증금 및 대출금)를 대위변제하는 형식으로 지급하기로 한 나머지 매매대금의 지급사실이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택을 유상거래세율 적용대상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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