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지방소득세각하2021. 6. 2. 결정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조심2020지3824
요지
처분청은 2008.3.12. 청구인에게 이 건 토지에 대한 이 건 지방세의 체납을 이유로 쟁점압류처분을 하였고, 청구인은 이로부터 90일을 경과한 2020.10.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그 청구기간을 경과하여 제기되어 부적법하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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