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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각하2021. 6. 2. 결정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조심2021지1857

요지

청구인이 2020.7.10. 쟁점주택을 취득하고 취득세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기한까지 제출하였으나 이에 대한 경정청구를 하지 아니하여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에 대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청구되어 본안심리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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