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1. 6. 1. 결정
① 본안심리대상인지 여부 ② 쟁점주택이 개정 전 법률에 따른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심2020지1391
요지
∘ 청구법인이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에는 쟁점주택에 대한 신고납부세액 외에 처분청이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2016.11.3. 부과․고지한 취득세 등이 포함되어 있고 청구법인은 그 부과처분일(2016.11.3.)부터 청구기간(90일)을 경과하여 2020.5.1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는 부적법한 청구라 판단됨 ∘ 종전 규정이 2014.12.31. 일몰된 이후에 쟁점주택의 건축주로서 지위를 승계받은 청구법인이 종전 규정이 계속하여 연장될 것으로 예상․신뢰하고 쟁점주택을 신축․취득하였다는 청구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해석례 전문
OOO이 2020.3.31. 청구법인에게 한 경정청구 거부처분OOO 가운데 2016.11.3. 청구법인에게 부과ㆍ고지된 취득세 등OOO에 대한 심판청구는 이를 각하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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