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2021. 6. 1. 결정
① 이 건 토지의 취득 원인을 공유물 분할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 주장의 당부 ② 이 건 토지의 취득가격을 시가표준액으로 보아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조심2020지1242
요지
∘ ㅇㅇ가 이 건 토지를 단독명의로 취득하였다가 그 소유권을 청구법인 명의로 이전한 것이라서 공유지분의 취득을 전제로 하여 이를 분할하는 공유물분할로 인정하기는 어려움 ∘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를 교환으로 취득하였다 하더라도 이 건 토지에 대한 시가감정을 근거로 하여 보충금을 지급하는 방식이 아니라 ㅇㅇ와의 합의에 의하여 단순교환한 것이라서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로 볼 수 없으므로 이 건 토지의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삼는 것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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