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1. 6. 1. 결정
쟁점주택의 취득에 대하여 신설규정을 적용하여 일반세율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1지0640
요지
신설규정과 달리 종전규정은 1세대의 주택수 계산시 시가표준액이 1억원 이하인 주택을 주택수에서 제외하도록 하는 내용이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주택의 취득이 중과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연관 문서
tax_tribuna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