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1. 6. 1. 결정

쟁점주택의 취득에 대하여 신설규정을 적용하여 일반세율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1지0640

요지

신설규정과 달리 종전규정은 1세대의 주택수 계산시 시가표준액이 1억원 이하인 주택을 주택수에서 제외하도록 하는 내용이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주택의 취득이 중과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연관 문서

tax_tribunal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