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1. 6. 1. 결정
「지방세법 시행령」(2019.12.31. 대통령령 제30318호로 개정된 것) 제22조의2 제1항에 따른 1세대 4주택을 판단함에 있어 주택의 부속토지만 소유한 경우에도 주택 수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조심2020지1023
요지
∘「지방세법 시행령」 제22조의2 제1항은 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한 경우에도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부칙 제5조에서는 2019.12.4. 이후에 성립된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취득하는 주택부터 위 규정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2020.1.17. 이 건 주택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20.1.31. 이를 취득하였으므로 쟁점토지는 「지방세법 시행령」 제22조의2 제1항 후단에 따라 주택으로 보아야 할 것이어서 쟁점토지를 주택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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