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1. 6. 1. 결정
쟁점부동산이 취득세 중과 대상인 고급주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심2020지3696
요지
처분청이 2019.6.7. 쟁점부동산의 현장을 확인하고 작성한 보고서에 의하면 청구인들이 쟁점부동산을 주거용으로 사용한 사실이 나타나는 점, 쟁점부동산은 「지방세법 시행령」제28조 제4항에 따른 고급주택의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을 고급주택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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