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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1. 6. 1. 결정

이 건 건축물을 건축하면서 단지 내에 조형물을 설치하기 위해 지급한 비용을 취득가격에 포함할 수 있는지 여부

조심2020지3442

요지

「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제3호에서는 부동산 등을 취득하기 위하여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부담하는 비용을 취득가격에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문화예술진흥법」 제9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 제1호에서는 연면적 1만 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을 건축할 경우 해당 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 미술작품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법인도 위 규정에 따라 쟁점조형물을 설치하게 된 것이므로 쟁점비용은 청구법인이 이 건 건축물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부담한 비용에 해당한다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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