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1. 5. 31. 결정
① 이 건 토지 중 본점사업장의 부속토지 면적이 과다하게 산정되었을 뿐만 아니라 취득세 중과세 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이 건 건축물의 취득가격에서 설계비와 감리비를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1지0985
요지
∘ 청구법인은 이 건 건축물 중 본점용 건축물은 14.18%인 52.86㎡이라고 주장만 할 뿐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는 제출하지 않으므로 쟁점토지 (982.76㎡) 중 161.66㎡(14.18%)를 초과하는 821.1㎡에 대한 취득세 중과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 건축물을 신축하는 경우 그 설계비 및 감리비는 취득을 위한 직접비용으로 당연히 취득가격에 해당된다고 할 것인바, 이 건 건축물의 취득가격에서 설계비와 감리비를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 또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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