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1. 5. 31. 결정
유치원용 부동산을 취득한 후 유예기간 내에 매각한 것으로 보아 기 감면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조심2021지1222
요지
청구인들은 2016.8.31. 쟁점부동산을 취득하고 2017.9.25.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매수인들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졌고 2018.2.19. 개원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거나, 2면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한 것으로 보아 기 면제한 취득세 등을 추징하는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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