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규약 무효확인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A도 ○○시 ○○2지구 아파트단지의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소장은 2018년 12월 해당아파트 관리규약(이하 ‘이 사건 아파트 규약’이라 한다) 제63조 제2항을 개정하면서 관리주체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배상의 책임을 위해 입주자등의 관리비에서 지출할 수 있다는 조항을 신설하였고, 청구인은 동 조항이 「공동주택관리법」제66조제2항과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제70조에 위배되므로 상기 아파트 관리규약의 무효의 확인을 구한다는 취지의 이 사건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2.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여부 가. 「행정심판법」 제2조제1호, 제3조제1항 및 제5조제1호ㆍ제2호에 따르면,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데, "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하고, "취소심판"은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행정심판으로, "무효등확인심판"은 행정청의 처분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를 확인하는 행정심판으로 되어 있다. 나.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2018년 12월에 개정된 이 사건 아파트 규약의 무효의 확인을 구하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으나, 무효등확인심판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그 전제로서 행정청의 처분이 존재하여야 하고 여기서 행정처분은 행정청이 공권력의 주체로서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행위라 할 것인바(대법원 2010. 11. 18. 선고 2007두167 판결참조), 살피건대「공동주택관리법」제2조제1항제9호,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20조제5항에 따르면 ‘관리규약’이란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을 보호하고 주거생활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시ㆍ도지사가 정하는 관리규약 준칙을 참조하여 입주자등이 정하는 자치규약을 말한다고 되어 있으며, 관리규약의 개정은 입주자대표회의 의결로 제안하고 전체 입주자 등의 과반수가 찬성하거나 전체 입주자 등의 10분의 1이상이 제안하고 전체 입주자 등의 과반수가 찬성할 경우 가능하다고 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 아파트관리규약은 해당 아파트단지의 주거 생활의 질서 등에 대해 해당 입주자 등이 정하는 자치 규약일 뿐, 피청구인이 이 사건 청구취지와 관련하여 어떠한 처분을 한 사실이 없는바, 무효등확인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 대상이 아닌 사항에 대해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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