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1. 5. 27. 결정
감면부동산을 정당한 사유 없이 유예기간 내 해당 목적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감면세액 추징 등을 한 처분의 당부
조심2020지0427
요지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3년 경과한 후 처분청이 현지확인할 당시 쟁점토지는 일부만 연접토지의 주차장으로 사용되고 있었으며, 나머지 쟁점부분은 주차장 부분과 옹벽에 의한 단차로 분리되어 있었고, 사용되지 아니한 나지 상태인 것으로 확인하였던 점, 달리 쟁점부분이 산업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사용되고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부분이 유예기간 내에 산업용 건축물을 신축하기 위한 용도로 사용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해당 부분에 대한 이 건 감면세액을 추징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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