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1. 5. 27. 결정
청구인이 최초로 비상장법인의 과점주주가 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심2020지3417
요지
청구인이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을 입증하기 위해 제출한 자료는 사인 간에 작성된 것으로 법원의 확정판결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에 의하여 명의신탁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한 점, 과점주주 간주취득세와 명의신탁재산에 대한 증여세는 입법취지 및 납세의무자가 서로 다른 조세이므로 국세청의 세무조사에 따라 증여세를 신고‧납부한 사실만으로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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