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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1. 5. 27. 결정

청구인들의 이 건 주택의 취득이 「지방세법」제15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규정에 따른 상속으로 인한 1가구 1주택 세율의 특례 적용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심2020지3250

요지

청구인들은 이 건 주택의 취득에 대하여 「지방세법」제15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른 특례세율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상속개시일 현재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1가구에 속한 청구인들은 이 건 주택과 「지방세법 시행령」제29조 제2항에 따라 주택으로 간주되는 타인 소유의 주택용 건축물의 부속토지인 쟁점토지를 동시에 상속받아 취득한 사실이 확인되는바, 청구인들은 상속으로 1가구 1주택의 범위를 초과하는 주택을 취득하여 「지방세법」 제15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른 특례 세율의 적용대상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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