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1. 5. 27. 결정
① 과소신고에 따라 추가로 부과한 처분에 대하여 90일을 경과하여 경정청구를 한 경우 본안심리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② 일반적 경과조치 또는 신뢰보호원칙에 따라 종전규정(지식산업센터의 취득에 대한 취득세 50% 감면)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0지1413
요지
① 청구법인이 2019.1.10. 등 당초 신고납부한 취득세 등과 이 건 증액처분에 대하여 경정청구를 하고, 처분청이 2020.2.24. 이를 거부하였다 하더라도, 이 건 증액처분에 대하여는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경정청구 거부처분이 있다고 할 수 없다 하겠으므로, 이에 대한 청구법인의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된다고 판단됨. ② 지식산업센터에 대한 취득세 등의 감면규정은 청구법인이 지식산업센터를 신축할 목적으로 그 부지를 취득할 당시에는 2013.12.31.까지 취득세 등의 75%를 감면한다는 내용이었으나, 청구법인이 지식산업센터 건축공사를 착공할 당시에는 2016.12.31.까지 취득세 등을 50% 감면하는 것으로 축소되었다가, 청구법인이 지식산업센터 건축공사를 완료하고 사용승인을 받은 당시에는 2019.12.31.까지 취득세 등을 35% 감면하는 것으로 계속하여 그 감면범위를 축소하는 것으로 개정되어 온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종전규정에 따라 감면받을 수 있을 것으로 신뢰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러한 경우에까지 일반적 경과조치에 따라 종전규정의 감면을 적용하기는 어렵다 할 것임
해석례 전문
OOO시 OOO구청장이 2020.24. 청구법인에게 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청구법인이 2018.8.27. 신고한 취득세 등 합계 OOO원에 대한 청구를 기각하고, 나머지 청구는 각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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