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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1. 5. 27. 결정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정당한 사유없이 유예기간 내에 해당 목적(제조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감면세액 추징 등을 한 처분의 당부

조심2020지0618

요지

청구인이 매출품 제조활동 중 어떤 중요한 활동을 쟁점부동산에서 하였는지가 분명하지 아니한 점, 청구인이 사업을 개시할 당시 그 사업장의 임대인이 청구인과 같은 업종을 청구인과 같은 장소에서 영위한 것으로 신고하였고, 동 임대인이 청구인의 원재료 매입처에도 포함되어 있는 등 청구인이 종전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임대)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한 것으로 볼 여지도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을 창업중소기업 감면대상인 제조업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해당 감면세액을 추징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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