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1. 5. 27. 결정
① 이 건 심판청구 중 일부가 본안심리대상인지 여부 ② 주택재건축조합이 금전신탁으로 취득한 토지 중 일부가 취득세 비과세 대상인 국가 등의 귀속을 조건으로 취득한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③ 주택재건축조합이 제3자로부터 취득한 주택건설용 토지의 취득세 등의 납세의무자인지 여부
조심2017지0870
요지
∘ 이 건 제1․2토지에 대한 심판청구는 불복기한 또는 경정청구기한이 경과한 후 제기된 이의신청에 터 잡아 제기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되어 본안심리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됨 ∘ 이 건 제3토지 취득이전에 국가 등의 귀속 또는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하였다거나 기부채납하는 토지의 위치나 면적이 구체적으로 특정된 상태에서 이에 대한 협의가 진행 중인 상태에서 취득한 사실이 나타나지 아니하므로 「지방세법」(2013.1.1. 법률 제116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2항에 따른 취득세 비과세 대상으로 보기 어려움 ∘ 청구법인과 같이 조합원들로부터 신탁받은 토지의 면적이 조합원들에게 귀속된 토지보다 큰 경우에는 조합원용 토지 전부가 신탁토지에서 충당되었다고 간주되므로 청구법인이 추가로 매입한 토지는 전부 비조합원용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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