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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각하2021. 5. 27. 결정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조심2020지1755

요지

이 건 경정청구는 이 건 취득세 등의 신고·납부기한인 소유권보존등기 접수일(2015.1.30.)로부터 5년이 경과된 2020.2.27. 제기되어 부적법하고 이에 따라 처분청의 경정청구 거부통지는 심판청구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처분이 없는 상태에서 제기되어 부적법하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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