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1. 5. 27. 결정
가산세 감면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조심2020지0863
요지
열이 나고 몸이 좋지 않은 등 코로나19 의심증상이 발현되어 코로나19 감염을 예방하기 위하여 외출을 자제하였기 때문에 취득세 신고․납부기한 내에 이를 이행하지 못하였다는 것은 청구인의 개인적 사정에 불과하고 관련 법령에서 규정하는 가산세를 감면할 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처분청의 공중위생팀, 감염병관리팀에 확인한 결과 청구인은 코로나19의 확진자 및 격리대상자가 아니고, 청구인 스스로도 코로나19의 직․간접적인 피해자가 아님을 인정하고 있어 행정안전부에서 정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피해자 지방세 지원기준」에 따른 지방세 지원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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