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법관련 행정지도 무효확인청구 등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경기도 OO시 OO구 OO로에 위치한 OOOO(이하 ‘이 사건 공동주택’이라 한다)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으로 선출되었던 자이다. 피청구인은 위 회장 선출에 관한 절차위반 등의 민원을 접수받아 이 사건 공동주택 선거관리위원회 등의 의견 및 자료를 제출받은 후 2021. 5. 3. 이 사건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선거관리위원회 및 관리주체를 상대로 입주자대표회의 소집절차, 의결방법 등 「공동주택관리법」 및 이 사건 공동주택 관리규약에 따라 적합한 선출을 하고 그에 대한 증빙을 제출할 것을 명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2. 당사자 주장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이 사건 공동주택에서 2020. 8.부터 입주자대표회의 활동을 하였다. 2020. 12. 16. 당시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 사퇴하여 궐위 중이었다. 이에 2021. 1. 15. 선거관리위원회는 임원(회장)보궐선거를 하였으나 후보 등록자가 없었고, 선거관리위원회는 2021. 1. 21. 보궐선거를 진행할 수 없음을 분명히 공지하였다. 제33차 회의는 선거관리위원장이 안건들을 상정하여 소집하였고 7호 안건이 ‘입대의 사업자등록증(전임회장 명의) 폐업예정에 따른 대책안 마련의 건’이었다. 회의 개최 당일 101동 대표자가 코로나로 인한 비대면 처리를 알렸다. 위 안건에 대한 회의 결과 비대면 처리한 101동 대표를 포함하여 입주자대표회의 전원 찬성으로 청구인이 회장으로 선출되었다. 이후로도 청구인은 101동 대표와 수차례 통화를 하였고, 101동 대표 역시 청구인이 회장임을 명백히 인지하고 있었다. 청구인은 2021. 3. 13. 선거관리위원회가 당선증을 발급하지 않은데 의문을 제기하였으나, 선거관리위원장은 2021. 3. 19. 선거관리 업무를 하지 않고 약 60여 명의 입주민을 모아 회장선출을 취소하는 재심의를 입주자대표회의에 청구하였다. 이에 36차 입주자대표회의는 재심의 청구에 대하여 회장선출건은 재심의 사항이 아니고, 관리규약 위반으로 선출 과정에 문제가 있다면 재선출을 요구하는 의안을 제시하여야 하고 재선출 의안이 접수되면 규약 위반을 검토하여 처리하여야 함이 판단된다는 이유로 부결시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거관리위원장은 선거관리를 하지 않았고 기관에 민원을 제기하였다. 피청구인의 조사 후 이 사건 처분이 있었고, 선거관리위원회는 2021. 5. 31. 피청구인의 행정지도로 2021. 5. 3. 회장자격이 상실되었음을 확인하였다고 공문을 발송하였다. 2) 피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을 하면서 2021. 5. 31.까지 증명자료를 제출하도록 명한다고 하여 행정지도 범위를 벗어난 위법하고 부당한 처분을 하여 절차를 위반하였다. 또한 2021. 5. 31. 선거관리위원회는 피청구인의 행정지도로 회장자격이 상실됨을 알리는 공문을 보내왔는데 이는 행정지도로 통보된 내용 및 취지를 오인한 것임에도 이를 방관 및 남용하였다. 3) 피청구인은 자료의 제출과정 즉 사실관계 조사 중 다음 과정에 매우 미흡하였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2조제2항제1호라목에 따라 임원보궐선거 진행시 후보자가 없다고 하더라도 입주자대표회의의 과반수로 진행되도록 되어있다. 법제처에서는 이 경우 또한 선거관리위원회가 반드시 선거관리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공동주택 선거관리위원회는 보궐선거 후보자가 없자 더 이상 선거를 실시하지 않고 그대로 종료하여 이를 위반하였다. 가장 먼저 선관위 위반행위에 대한 꼼꼼한 조사가 실시되어야 했고 이에 대한 처분이 먼저 진행되어야 했으나 어떠한 처분도 없었다. 이 사건 공동주택 관리규약 제25조제2항 회의소집절차에 의하면 입주 또는 임대주택 분양전환 후 최초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전임 입주자대표회의 전원 사퇴, 해임, 임기만료 등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회의를 소집할 회장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회의소집을 선거관리위원장 등이 할 수 있다. 이 사건 당시 회장이 사퇴하여 궐위된 사유가 위 내용에 해당되는 내용이 아니며 이러한 경우에는 같은 규약 제19조제5항에 의거하여 회장이 임기 도중 사퇴 및 해임으로 궐위된 때에 해당되므로 회장을 보좌하는 이사 중 연장자 순서로 그 직무를 대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거관리위원장이 회의소집을 위반하여 진행한 부분에 대한 조사가 미흡하였고, 이에 따른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처분도 없었다. 따라서 회의소집을 선거관리위원장이 하였으므로 안건상정에 대한 책임이 있는바, 그에 따른 결과로 회장이 선출된 것임을 인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21. 3. 13.까지 약 한 달간 선거관리를 재실시 하거나 입주자대표회의에 이의를 전혀 제기하지 않았던 인과관계에 대한 조사가 매우 미흡하였다. 이에 더하여 2021. 6. 중순경까지 선거관리위원회는 회장 보궐선거를 미루어 이 사건 처분을 따르지도 않았다. 관리규약 위반은 입주자대표회의가 아닌 사전에 절차를 준수하지 못한 선거관리위원회에 있다. 4)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무효이며, 위반행위에 대한 선거관리위원회의 책임에 대해서 명확히 행정처분이 진행되어야 한다. 【보충서면】 5) 피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이 행정지도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처분서에 의하면 명시적으로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에 의거하여 적합하게 절차 이행 후 관련 증빙자료를 2021. 5. 31.(월)까지 제출토록 명’하고 있으므로 이는 같은 법 제93조제5호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 등이 공동주택 관리규약을 위반한 경우에 해당한다는 선행하는 행정판단을 한 후 같은 법 시행령 제96조제1호에 따른 관리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고 자료를 제출하도록 명령한 것이다. 또한 같은 법 제94조는 같은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경우 원상복구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99조는 조사 또는 검사나 감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에 대한 벌칙을 정하고 있는 등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에 근거하여 특정행위의 시정 및 그 결과의 제출을 요구하는 행정행위는 단순한 행정지도로 볼 수 없음은 명백하며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6)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현재 이 사건 공동주택에 거주하지 않으므로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으로 복권이 불가능하므로 이 사건 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처분의 무효가 확인되면 청구인을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으로 선출하였던 의결은 유효인 상태가 되므로 청구인은 즉시 복권이 가능하며 주민등록을 두고 있지 아니한 자의 지위 유지여부는 별도의 논점이 되는 것이므로 이를 이유로 청구인 적격이 없다는 주장은 부당하다. 당초 청구인이 거주지 이전을 하게 된 원인이 바로 이 사건 처분 및 이후 선거관리위원장의 후속조치과정에서 마치 청구인이 부당하게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 된 것처럼 보이게 되어, 그에 따른 비난, 명예훼손 공지 등에 의한 정신적 고통 때문이었다. 이 사건 처분이 신중한 조사를 거쳐 이루어졌다면 청구인의 거주지 이전 자체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 청구인은 주말마다 이 사건 공동주택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어머니 집에서 거주하고 있어 실질적 거주는 계속되고 있다. 또한 청구인은 완전히 이주한 것이 아니어서 입주자명부에서 이름을 삭제하지 않았다. 반면 이 사건 공동주택 관리규약상 입주자의 자격은 소유자의 주민등록을 요구하고, 입주자에 대하여 입주자명부 작성 외 다른 조건을 요구하고 있지 않으므로 청구인은 입주자로서의 자격을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선출된 자가 주민등록을 일시적으로 이전한 경우 자격을 상실하는지 여부에 대한 명시적 규정이 없는 이상, 입주자대표회의 선출 시의 자격요건만을 이유로 청구인 적격이 없다고 판단하는 것은 부당하게 이 사건 처분을 다툴 권리를 박탈하는 것이다. 또한 이 사건 처분에 단지 취소사유만 있는 경우라도, 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에 내재된 부당한 판단 및 이에 따른 후속조치 과정에서 엄청난 정신적 고통을 겪으며 거주지 이전까지 하였다. 이 사건 처분이 부당하다면 그 손해를 보전받아야 하므로 부당성 판단과 관련한 법률상 이익도 존재하고, 본인의 명예를 회복하여야 할 법률상의 이익도 존재한다. 7) 이 사건 공동주택 관리규약 제25조는 회의소집절차와 관련하여 ‘모든 안건에 대하여 통지하여야 하고 통지되지 않은 안건에 대하여는 의결할 수 없다.’는 내용을 포함하지 않는다. 특히 제33차 회의 안건 중에는 ‘입주자대표회의 사업자등록증 2월말 폐업예정에 따른 대책안 마련의 건’이 포함되어 있었는데 그 대책안으로 신규회장이 선임되는 것으로 결정되었고 그 자리에서 후임 회장이 선임된 것이다. 계속 문제였던 회장 지위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가능한 상황이었고 어떤 종류의 대책만으로 제한하지도 않았다. 따라서 위 회의는 소집절차를 위반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관리규약에 대한 담당 공무원의 임의해석에 의한 것이어서 부당하다. 또한 설령 절차위반이 있더라도 그 자체로 회의결과를 무효라고 볼 수는 없다. 특히 관리규약에서 정한 선행절차를 모두 거쳤음에도 회장이 공석인 상태로, 관련 규정에 따르면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에 따라 회장선출이 가능한 상황에서, 별도의 회의 안건으로 공고하여야만 안건진행이 가능하다는 판단을 내린 근거가 무엇인지 의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바 이는 회장선출이 무효임을 전제로 한 위법한 명령이다. 또한 안건 공지 절차를 이행하라는 내용은 그 이전 수개월간 회장선출과 관련하여 해온 입주자대표회의의 모든 공지들을 무시하는 것으로 지나치게 형식적인 규정해석에 의한 것이다. 입주자대표회의의 공지를 계속 확인하여 온 이 사건 공동주택 주민들은 누구나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 수개월간 공석이라는 점과 그 대책을 논의하고 있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는 등으로 입주자대표회의 사업자등록증 폐업예정에 따른 대책안 건에서 관련 대책을 논의한다고 하더라도 예상하지 못한 안건이라고 생각하지 아니하였을 것임이 분명하고, 선출 시 입주자대표자회의 참석자 전원의 동의가 있었을 뿐 아니라 회장선출 후에는 많은 입주자들이 청구인을 응원하였다. 그럼에도 피청구인은 이러한 내용을 확인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부당하다. 또한 비대면 참석에 의한 의결권 행사의 효력에 대한 규정이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총원 5명 중 4명의 직접 출석 및 1명의 비대면 출석에 따른 의결권 행사에 대하여 무효임을 전제로 한 처분청의 행위는 재량권을 일탈한 것으로 무효이다. 8) 이 사건 공동주택 관리규약 제27조는 동별 대표자가 직접 출석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여야 하고 대리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다. 그러나 위 규정은 의결권의 행사를 대리할 수 없다는 것이고, 101동 동대표는 코로나19과 관련하여 ‘비대면처리’하였을 뿐인데 당시 온라인으로 의견을 표명하는 것이 일반적인 상황이어서 온라인을 대신하여 핸드폰 모바일메신저로 의견을 표명한 것이므로 이를 대리권 수여라고 볼 수 없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회장선출이 가능한바, 당시 이 사건 공동주택의 동대표 선출현황 상 11동 중 5개동의 동대표만 선출된 상태였으므로, 101동 동대표의 경우를 제외하더라도 당시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5명 중 4명의 찬성에 의하여 회장선출이 완료되었다. 따라서 선출방식에 법령·규약 위반이 없다. 또한 불출석 참여자의 의결권 행사 부분은 회의록과 결과공고의 수정만으로도 시정이 가능한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처분은 회장 선출 자체가 위법한 것과 같은 외관을 만들었다. 9) 이 사건 공동주택 규약 제28조제4항은 입주자대표회의가 공동주택관리법령 및 규약에서 정한 의결의 범위·절차 및 방법에 따라 의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을 회장으로 선출한 것이 무효인지가 쟁점이 될 수 있다. 그런데 위 회장선출의결의 무효여부는 절차위반에 관한 것이므로, 그로 인하여 의결까지 무효인지 여부는 법원에서 다투어야 할 문제이고, 만일 피청구인이 무효라고 판단을 하였다면 행정지도가 아닌 구체적 행정행위를 통해 정리하여야 할 문제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마치 규정에 적합한 절차로 재선출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해석할 수 있는 행정지도를 하고, 허위의 주장을 근거로 공권력을 행사하여 이 사건 공동주택의 자치권을 침해하였다. 【보충서면2】 10)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자료제출요구에 대하여 2021. 3. 26. 및 2021. 3. 27. 자료를 제출하였는데, 피청구인은 이를 확인하고도 대리출석자의 의결권을 제외하면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하는바, 101동 대표를 제외하고도 4명의 참석자가 참석 및 찬성하였으므로 피청구인이 사실조사를 제대로 하지 않고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이 명백하다. 또한 피청구인은 입주자대표회의가 조치계획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지 않았다고 하나 2021. 4. 2. 이메일로 제출 후 2021. 4. 5. 추가자료를 제출하였고, 추가자료 제출요청에 대하여도 2021. 4. 23. 관리사무소에 전달하였으나 관리사무소가 이를 누락하여 2021. 4. 26. 제출하였다. 이상과 같이 청구인은 성실히 자료를 제출하였고, 회장선출이 규약위반이 명백하지 않다는 점에 대하여 소명하였다. 따라서 피청구인은 세밀한 조사 없이 규약위반을 단정하고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그 위법성은 중대하다. 11) 피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 후 이 사건 공동주택에서 일어난 일련의 행위는 이 사건 공동주택의 자발적 결정에 의한 것으로 이 사건 처분과 인과관계가 없다고 주장하나 회장해임은 선거관리위원회가 이 사건 처분을 직접적인 근거로 하였고 이 사건 공동주택 관리규약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에 청구인은 2021. 5.경부터 피청구인에게 국민신문고 민원, 증거제출로 조사와 처분을 요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아무런 대응이나 조사 없이 적절한 민원회신도 하지 않았다. 이는 피청구인이 현재 상태가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적절한 시정이라는 점을 인정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으로 회장자격이 상실되는 것이 아니며, 이 사건 처분 내용은 해임요구가 아니다.’라는 피청구인의 주장과 완전히 모순된다. 12) 피청구인이 청구인 적격을 다투는 것은 부당하다. 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 전 의견제출, 이 사건 처분 후 민원제기를 통하여 피청구인이 이 사건 공동주택의 관리감독에 충실할 것을 기대하며 최선을 다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세부사실 확인 내지는 행정지도 후 추가확인 없이, 이 사건 처분에 관한 피청구인의 주장을 유지하기 위하여 형식적인 대응으로 일관하였다. 청구인의 회장선출 후 이 사건 공동주택 주민들은 아무런 이의 없이 응원만을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이를 모두 무시하고 민원인 일방의 의견만을 기준으로 이 사건 처분을 하여 분란을 만들었다. 이에 따른 청구인의 명예훼손이 심각하였고 그에 따른 고통으로 이주까지 하게 되었다. 이 사건 처분시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관할 주민으로, 수차례 정식민원을 제기하였음에도 묵살당하였다. 그럼에도 청구인의 거주지 이전, 동대표 자격상실을 이유로 관할 구청으로서의 무책임한 행동을 책임질 필요가 없다는 주장은 2차 가해에 해당한다. 13) 공권력을 가진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을 직접적인 근거로 청구인의 회장자격이 박탈되었고 청구인은 수년간 괴로움을 당하고 있다. 제대로 된 자료조사나 규약 해석 없이 한 이 사건 처분으로 분쟁과 혼란이 가중되었다. 선의로 회장으로 선출된 청구인이 왜 이렇게 고통을 받는 것인지 묻는 것이며, 피청구인이 중립적으로 행정청의 역할을 다한 것인지 판단을 구하는 것이다. 법과 절차에 따른 심사를 바란다. 나. 피청구인 주장 1) 본안 전 항변 가) 이 사건 처분은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행정지도로, 회장선출이 적법한 절차를 거쳤는지 확인을 요하는 민원이 제기되어 자료를 제출받아 검토한 후 「공동주택관리법」 및 관리규약에 적합하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 적합한 절차를 이행할 것을 행정지도한 것으로 「행정심판법」 제2조에 따른 처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나) 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 당시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지위에 있었으나 현재는 청구서상 확인되는 것처럼 입주민이 아니므로 「공동주택관리법」상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자격요건 중 ‘해당 공동주택단지 안에서 주민등록을 마친 후 6개월 이상 거주한 입주민’이 아니기에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으로 복권은 불가능하다. 따라서 청구인은 「행정심판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로 볼 수 없다. 다) 피청구인은 이 사건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 선거관리위원회, 관리주체에게 행정지도하였으므로, 청구인은 행정지도의 상대방이 아니어서 행정심판의 청구인 적격이 없다. 2) 예비적 항변 가) 이 사건 처분이 처분이라고 가정하더라도, 피청구인은 관할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 선거관리위원회, 관리주체에게 「공동주택관리법」 및 해당 단지 공동주택 관리규약 위반에 대하여 같은 법 제93조제1항에 따라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나) 피청구인은 2021. 3. 15. 관리규약 위반에 대한 민원이 제기되어, 2021. 3. 19. 이 사건 공동주택의 선거관리위원회, 입주자대표회의, 관리주체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였으며, 검토결과 관리규약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되어, 2021. 3. 25. 대책방안 및 민원 해소 방안을 제출하도록 요청하였다. 이에 이 사건 공동주택 선거관리위원회는 2021. 4. 1. 행정청의 행정조치 및 지시에 따르고 관리규약 위반사항 등은 공식 홈페이지에 공지하겠다는 내용을 회신하였고, 이 사건 공동주택 관리주체는 행정청에서 입주자대표회의 측에 회장 선출절차를 다시 진행할 것을 행정지도 요청하였으며, 입주자대표회의는 의견을 제출하지 않았다. 이후 피청구인은 2021. 4. 15. 의견서 내용확인을 위한 추가자료 요청을 하여 검토 후,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2조 및 이 사건 공동주택 관리규약 제25조, 제28조 위반이 확인됨에 따라 같은 법 제93조에 의거 관련법령 및 관리규약에 적합하게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선출을 이행한 후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할 것을 행정지도하였다. 따라서 피청구인은 충분한 조사를 통해 사실관계 확인 후 그에 따른 조치를 진행한 것으로 이 사건 처분 전 인과관계에 대한 조사가 미흡했다는 주장 역시 이유없다. 다) 이 사건 공동주택 관리규약 제25조에 따르면 회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일시·장소, 안건 및 입주자 등의 방청방법을 동별 대표자에게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으로 통지하도록 되어 있으나, 당시 입주자대표회의 회의소집 시 입주자대표 회장 선출 안건이 없었다.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의 선출은 대표자를 선출하는 중요한 사안임에도 별도의 안건으로 선출에 대한 상정을 하지 않고 선출하였기에 당해 공동주택관리규약 제25조를 위반한 것이 명백하다. 또한 이 사건 공동주택 관리규약 제28조에 따르면 동별 대표자는 입주자대표회의에 직접 출석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여야 하며, 의결권은 대리할 수 없도록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101동 동별 대표자 대신 대리출석자가 의결권을 행사하였으므로 위 관리규약 제28조를 위반함과 동시에 「공동주택 관리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정족수를 위반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그 절차와 내용에 위법·부당함이 없다. 3) 이 사건 처분은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니고, 권한 없는 자가 청구한 것으로 각하되어야 하고, 각하되지 않더라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타당한 조치이므로 청구인의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보충서면】 4) 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이 무효가 되면 청구인의 지위가 복권되므로 청구인 적격이 있다고 주장하나, 입주자대표회의 회장해임은 이 사건 공동주택 입주자대효회의의 결정에 의한 것이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이 무효가 된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의 지위해임이 무효가 되지 않는다. 또한 이 사건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는 새로운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을 선출하여 2021. 11. 12. 입주자대표회의 구성(변경) 신고를 마친 후 운영 중이므로 청구인이 복권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며 이 사건 공동주택 역시 큰 혼란을 겪게 될 것이다. 한편 청구인은 주민등록상 현 주소지가 OO시로 「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동별 대표자의 피선출 요건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 청구인은 주말마다 이 사건 공동주택에 거주하며 입주자 명부에서 이름을 삭제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국토교통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해당 단지에 거주하지 아니한 자는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없고, 동별 대표자가 중도에 이사를 가는 경우 동별 대표자 직위는 자동상실된다. 따라서 이 사건 공동주택에 주민등록되어 있지 않고 실질적으로 거주도 하지 않는 청구인은 동별 대표자 및 동별 대표자 중에서 선출하는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자격이 없다. 나아가 이 사건 처분은 이 사건 공동주택의 위반사항 치유로 그 효력이 소멸하였고, 청구인의 복권은 불가능하므로 청구인에게는 이 사건 처분의 무효확인과 관련하여 간접적 사실상의 이익은 있을지언정 직접적인 법률상의 이익이 없다. 5) 이 사건 처분은 관리규약 및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것으로 절차 및 내용에 위법·부당함이 없다. 이 사건 공동주택은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선출을 별도 안건을 공지하지 아니하여 동별 대표자 뿐 아니라 입주민들이 회장선출 절차가 있을 것이란 예측이 불가능하였을 것이고, 동별 대표자의 충분한 검토 및 입주자의 방청기회가 상실되었다. 또한 선거관리위원의 배석도 없었으므로 이는 이 사건 공동주택 관리규약 제25조, 제36조를 위반한 것이다. 또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제4조제3항에 따르면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은 ‘관리규약을 정한 정원을 말하며, 해당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의 3분의 2 이상이 선출되었을 때에는 그 선출된 인원’이고, 이 사건 공동주택 관리규약상 동별 대표자 정원은 9명으로 명시되어 있다. 청구인의 회장선출 당시 선출되어 있던 동별 대표자는 5명이었으므로, 당시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은 관리규약에서 정한 9명이다. 한편 2021. 4. 26. 입주자대표회의 의견서에 따르면 101동 동별 대표자는 대리출석임을 명시하여 108동 동별 대표자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한다고 하였던 것이므로 대리의결에 해당하고, 그러한 대리의결권을 제외하면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선출 안건을 4명의 동별 대표자가 의결한 것인데, 이는 위 9명 중 4명이 의결한 것이므로 「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제1항에서 정한 의결정족수인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과반수에 미치지 못한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이 법령 및 관리규약에 대한 사실오인 및 임의해석에 의한 것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 등) ① 입주자대표회의는 4명 이상으로 구성하되, 동별 세대수에 비례하여 관리규약으로 정한 선거구에 따라 선출된 대표자(이하 “동별 대표자”라 한다)로 구성한다. 이 경우 선거구는 2개 동 이상으로 묶거나 통로나 층별로 구획하여 정할 수 있다. ③ 동별 대표자는 동별 대표자 선출공고에서 정한 각종 서류 제출 마감일(이하 이 조에서 “서류 제출 마감일”이라 한다)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입주자(입주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한다)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거구 입주자등의 보통ㆍ평등ㆍ직접ㆍ비밀선거를 통하여 선출한다. 다만, 입주자인 동별 대표자 후보자가 없는 선거구에서는 다음 각 호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사용자도 동별 대표자로 선출될 수 있다. <개정 2019. 4. 23.> 1. 해당 공동주택단지 안에서 주민등록을 마친 후 계속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거주하고 있을 것(최초의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거나 제2항 단서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기 위하여 동별 대표자를 선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해당 선거구에 주민등록을 마친 후 거주하고 있을 것 제93조(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독)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동주택관리의 효율화와 입주자등의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입주자등, 입주자대표회의나 그 구성원, 관리주체(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이 아닌 경우에는 관리인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관리사무소장 또는 선거관리위원회나 그 위원 등에게 관리비등의 사용내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이나 그 밖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영업소ㆍ관리사무소 등에 출입하여 공동주택의 시설ㆍ장부ㆍ서류 등을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출입ㆍ검사 등을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개정 2016. 1. 19., 2017. 3. 21., 2019. 4. 23.> 1.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감사에 필요한 경우 2.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하여 조치가 필요한 경우 3. 공동주택단지 내 분쟁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4. 공동주택 시설물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5. 입주자대표회의 등이 공동주택 관리규약을 위반한 경우 6. 그 밖에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4조(자치관리기구의 구성 및 운영) ③ 자치관리기구 관리사무소장은 입주자대표회의가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관리규약으로 정한 정원을 말하며, 해당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의 3분의 2 이상이 선출되었을 때에는 그 선출된 인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임한다. 제12조(입주자대표회의 임원의 선출 등) ① 법 제14조제6항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에는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두어야 한다. <개정 2018. 9. 11.> 1. 회장 1명 2. 감사 2명 이상 3. 이사 1명 이상 ② 법 제14조제10항에 따라 제1항의 임원은 동별 대표자 중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선출한다. <개정 2021. 10. 19., 2022. 12. 9.> 1. 회장 선출방법 가. 입주자등의 보통ㆍ평등ㆍ직접ㆍ비밀선거를 통하여 선출 나. 후보자가 2명 이상인 경우: 전체 입주자등의 10분의 1 이상이 투표하고 후보자 중 최다득표자를 선출 다. 후보자가 1명인 경우: 전체 입주자등의 10분의 1 이상이 투표하고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 라. 다음의 경우에는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하며,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과반수 찬성으로 선출할 수 없는 경우로서 최다득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추첨으로 선출 1) 후보자가 없거나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라 선출된 자가 없는 경우 2)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50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 단지에서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경우 제14조(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방법 및 의결사항 등) ① 법 제14조제10항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는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8. 9. 11., 2020. 4. 24., 2022. 12. 9.> ④ 입주자대표회의는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장이 그 명의로 소집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회장은 해당일부터 14일 이내에 입주자대표회의를 소집해야 하며, 회장이 회의를 소집하지 않는 경우에는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이사가 그 회의를 소집하고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0. 4. 24.> 1.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3분의 1 이상이 청구하는 때 2. 입주자등의 10분의 1 이상이 요청하는 때 3. 전체 입주자의 10분의 1 이상이 요청하는 때(제2항제14호 중 장기수선계획의 수립 또는 조정에 관한 사항만 해당한다) 【행정심판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 2. “부작위”란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는데도 처분을 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행정심판의 대상) ①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법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제5조(행정심판의 종류) 행정심판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2. 무효등확인심판: 행정청의 처분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를 확인하는 행정심판 3. 의무이행심판: 당사자의 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행정심판 제13조(청구인 적격) ② 무효등확인심판은 처분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의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청구할 수 있다. ③ 의무이행심판은 처분을 신청한 자로서 행정청의 거부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청구할 수 있다. 나. 판 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서, 답변서, 의견조회·자료요청 및 회신, 입주자대표회의 개최·결과 공고, 입주자대표회의 구성현황 변동신고서, 주민등록표등본 및 이 사건 처분서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이 사건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는 2021. 2. 22. 제33차 회의에서 ‘입주자대표회의 사업등록증(전임회장 명의) 폐업예정에 따른 대책안 마련의 건’에 관하여 청구인을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으로 선출하고 사업자등록증을 청구인 명의로 변경 신청하기로 의결하였다는 결과를 공고하였다. 나) 위 제33차 입주자대표회의 결과 공고에 따르면 위 회의 참석인원은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5명 중 5명과 관리소장이며,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5명의 찬성으로 위 안건이 가결되었다. 다) 피청구인은 2021. 3. 19. 이 사건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및 선거관리위원회에게 위 입주자대표회의 개최공고문에 회장선출 안건 공지가 없었던 점, 동대표가 출석하지 않고 대리권을 행사한 점에 대하여 의견 및 자료제출을 요청하였고, 이에 이 사건 공동주택 선거관리위원회는 2021. 3. 23. 위 사실들이 관리규약을 위반한 것이라는 의견을 회신하였다. 라) 피청구인은 2021. 3. 25. 이 사건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선거관리위원회, 관리주체에게 대책방안 및 민원 해소방안 등 조치계획 제출을 요청하였고, 이 사건 공동주택 선거관리위원회 및 관리소장의 회신, 입주자대표회의의 추가확인 및 의견서를 제출받은 후 2021. 5. 3. 이 사건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선거관리위원회, 관리주체에게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선출을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에 따라 적합하게 이행한 후 관련 증빙을 제출하도록 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마) 청구인은 2022. 6. 16. 이 사건 선거관리위원회에 과태료를 부과할 것을 구하는 국민신문고 민원을 신청하였다. 바) 청구인은 2021. 7. 16. OO시로 전입하였고, 2021. 11. 8. 이 사건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현황 변동신고상 구성원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2) 우선 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의 무효확인 및 의무이행심판에 관한 법률상 이익이 있는지 여부를 살펴본다. 청구인의 주장 요지는, 이 사건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선출과 관련하여 「공동주택관리법」 및 관리규약에 적합하게 이루어진 후 관련 자료를 제출하라는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사실조사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이 무효라는 것이다. 그러나 「행정심판법」 제5조, 제13조에 따르면 무효등확인심판은 처분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의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청구할 수 있고, 의무이행심판은 처분을 신청한 자로서 행정청의 거부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청구할 수 있는바, ① 이 사건 처분의 상대방은 입주자대표회의, 선거관리위원회, 관리주체로서 청구인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 점, ② 청구인은 2021. 7. 16. OO시로 전입하여 이 사건 공동주택에 주소를 두고 있지 아니한 점 및 ③ 청구인은 이 사건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에도 해당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보면, 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거나, 선거관리위원회 등 제3자에게 일정할 처분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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